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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 - 종합소득세 절세법

by N 스톤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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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끝나지만, 투잡을 통해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 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보다 절세 전략이 더 중요해지죠. 그래서, 투잡을 하는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투잡 직장인에게 종합소득세가 중요한 이유

2. 겸업 소득의 종류

3. 공제 항목 활용하기

4. 소득 분산과 법인화 전략

5. 종합소득세 신고

6. 마무리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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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잡 직장인에게 종합소득세가 중요한 이유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수입(사업·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투잡(겸업)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만 해도되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연 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을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산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절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투잡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합산 소득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세율 24% 적용을 받게 되어, 투잡 소득은 모두 24%의 세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겸업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미리 세금 구조를 분석하고, 절세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2. 겸업 소득의 종류

 

1. 사업소득

유튜브, 블로그 운영, 배달대행, 쿠팡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운영과 같은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개인사업 형태의 소득을 말합니다.

 

특징

사업소득자는 경비(비용)를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튜브롤 통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노트북, 핸드폰, 통신비, 장비구매, 마케팅비, 교통비, 콘텐츠제작비 등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업무 관련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외부 강의료, 원고료, 설문조사 사례비, 지식 판매 등과 같이 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특징

기타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은 수입의 60%를 자동경비로 간주하고 나머지에 세금 부과하지만,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돼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3. 근로소득 

평일 직장 외 주말 알바, 퇴근 후 저녁 알바와 같이 2개 이상의 회사 근무를 통해 월급 형태로 얻게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특징

2개 이상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1곳에서만 연말정산 처리 가능하고, 추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면 되고, 근로소득은 세액공제 혜택도 많아 전략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임대소득 / 금융소득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운영을 통한 수익과 이자나 배당 이익과 같은 투자로 얻는 수익을 말합니다.

 

특징

연간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전환되며, 그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종료가 되므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공제 항목 활용하기 

 

겸업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용한 공제를 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 1인당 150만원

경로자(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카드사용액 등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 & IRP

연금 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납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3.2% 또는 16.5%로 최대 115.5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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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분산과 법인화 전략

 

1. 가족과 소득 분산

가족이 실제로 업무에 참여한다면, 합리적 인건비 지급 또는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배우자 또는 자녀를 공동 운영자로 등록해서 일정 수입을 배분하면 됩니다.

단,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없을 경우는 국세청에서 부당소득 분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 전환 검토

투잡 수입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이고, 경비처리가 어려운 구조라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고정되므로 누진세 폭탄(과세표준에 따르면 8,8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35%입니다)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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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소득세 신고

 

1.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전년도(1월 ~ 12월)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전자신고)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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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 기한

신고 후 6월 말까지이며, 6월에 1회, 11월에 잔여분 납부 등으로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수입 누락 금지

스마트스토어, 유튜브, 배달 플랫폼 등은 국세청에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됨으로 홈텍스에서 이미 국세청이 확보한 소득자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한다면 무신고가산세(20 ~ 4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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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투잡 직장인, 겸업 직장인은 수입안 생각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기 쉽습니다. 투잡을 자유롭지만, 과세 리스크도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을 올리는 것뿐 아니라, 합법적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소득 유형별로 전략을 세우고, 공제 경비 등을 꼼꼼히 챙기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시,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기장신고, 추계신고의 판단 등 최적의 플랜을 설계하면 장기적으로 많은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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